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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점 중에 하나는 나 혼자만의 소득이나 재산만이 아니라 내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개인회생 진행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주요한 기준이 되지만, 가족의 재정 상황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족들, 특히 배우자 소득과 재산이 개인회생 절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의 기본 원칙
개인회생의 기본원칙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진행이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의 신청 자격과 변제금의 규모는 채무자 본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의 가족, 특히 배우자나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기본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변제금을 계산하는데 있어 가족의 재정 상황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이 변제금 계산이 있어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는 지는 파악해봐야 합니다.
배우자의 소득
배우자의 소득은 개인회생 절차에 중요한 간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배우자가 높은 소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변제금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소득은 부양가족의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변제금 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배우자 소득이 70만원 이하라면, 미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게 되면 최저생계비 계산에 유리하게 작용해서 변제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 소득이 70만 원에서 130만 원 사이라면 미성년 자녀를 절반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절반이라도 최저생계비 계산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변제금이 소폭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소득이 130만원 이상이라면 미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변제금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저도 맞벌이 부부라서 배우자소득이 13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아이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서 변제금 계산에 불이익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소득이 부양가족 인정 여부에 따라 변제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하는 분이라면 배우자의 소득을 고려해서 변제금 계산에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재산
법이라는 일관된 잣대를 가지고 있지만,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참으로 아이러니 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하느냐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배우자의 재산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하느냐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에 반영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법원에 접수해서 진행해야 할 지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
대한민국 법원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slb.scourt.go.kr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실제로 채무자의 재산이 아닌 경우, 그 재산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즉, 배우자의 재산이 실제로 채무자와 관련이 없다는 증거가 있으면, 그 재산을 청산가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대한민국 법원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gwangju.scourt.go.kr
배우자 재산의 절반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합니다. 이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타 법원
채무자의 기여도에 따라 배우자 재산의 일부를 청산가치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법원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재산이 청산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님과 자녀의 소득 및 재산
미성년 자녀
미성년 자녀는 대개 소득이나 재산이 없으므로, 개인회생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을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별다른 고려사항이 없습니다. 하기야 미성년 자녀가 재산을 가지고 있을 만큼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개인회생을 생각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지 않을까요?
성인 자녀와 부모님
성인 자녀나 부모님이 높은 소득이나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절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나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과는 별개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계좌에서 자녀에게 큰 금액이 이체되거나 채무자가 자녀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자녀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법원에서 궁금해 하는 것은 자녀가 집을 구입할 때 지원이 있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개인회생을 할 정도로 절박하지만, 사전에 증여 등을 통해 자녀의 집구매를 도울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
정리하자면,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가족들의 소득과 재산은 기본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은 부양가족 인정 여부 및 청산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자녀의 경우,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면 개인회생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요약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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