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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최종관문은 면책결정을 받는 것인데요. 인가결정이 나고나서 최종 면책결정을 받으려면 면책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면책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어려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 면책신청서를 보면서 긴가민가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작성했던 경험을 토대로 면책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 받고 면책신청만 남은 분들이라면 꼭 확인해보세요.

 

면책결정을 위한 단계

면책신청 하려면 일단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다 끝내야 됩니다. 무슨말인가 하면, 변제계획안에서 내가 5년간 매달 100만 원을 내기로 결정되었다면 면책 신청 전에 그 돈을 다 법원에 납부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조건부 인가를 받은 상황이라면 조건부 인가에 대한 내용도 충실히 수행을 해야겠죠?

 

조건부 인가를 받았는데도 매년 재산이나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면책신청을 하더라도 면책해주지 않고 보정명령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면책신청 전에 내가 변제금은 납부했는지, 조건부 인가에 해당하는 조건들은 다 수행했는지부터 체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변제금을 다 냈는지부터 확인해야 되겠죠? 매달 정해진 일자에 꼬박꼬박 변제금 납부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중간에 못내거나 일부만 납부해서 이제 변제금을 다 냈는지 여부를 헷갈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드시 변제계획안에 있는 변제금 총액을 다 납부해야지만 변제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내가 총변제액을 다 채웠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금 확인하기

그럼 내가 변제금 총액을 다 납부했는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에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이라고 치면 법원 사건 검색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길 보면 ‘사건번호로 검색’이라는 탭이 있는 데 그걸 클릭해서 개인회생 신청한 법원과 사건번호, 그리고 이름을 입력하면 내 사건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건번호를 잘 모르겠으면 ‘인증서로 검색’ 탭을 클릭해서 주민번호 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 한 다음에 내가 신청한 법원 체크하고 사건종류에서 회생파산 체크하면 내 회생사건이 보일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변제현황조회라는 탭이 나오고 이걸 클릭해서 들어간 후에 사건 접수할 때 등록한 환급계좌 은행과 계조번호를 적으면 지금까지 납부한 변제금 총액과 미납금 및 미납회차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내가 변제금을 전부 납부했는지 미납금이 있다면 얼마인지 변제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책신청서 제출방법

만약에 미납금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이걸 다 납부해야만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납금 없이 변제금을 모두 납부한게 확인이 됐다면 이제는 면책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면책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이야 내용이 워낙 복잡하고 제출해야할 서류도 많고 어려워서 혼자 진행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많았지만, 면책신청서는 사실 양식과 내용이 거의 정해져 있다시피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스스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면책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편접수나 방문접수를 통해 진행하는 서면제출과, 전자소송을 이용한 전자제출방식이 있습니다.

 

면책신청서 서면제출 방식

먼저 면책신청서 서면제출 방식은 인터넷으로 서울회생법원사이트 들어가서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양식 다운로드한 다음에 작성해서 우편으로 내거나 아니면 직접 회생법원 민원실에 가서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17.개인회생 면책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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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신청서 전자소송 제출방식

회생법원에 직접 서면제출하는 방식이 어렵거나 귀찮으신분들은 전자소송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전자소송이라고 해서 어려울 것 가지만, 사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내 이름이랑 주민번호 입력해서 전자소송 아이디 먼저 만들고 전자소송 사이트에 로그인한 다음에 전자소송사건등록을 하면 전자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요.

 

전자소송에서 회생파산서류 탭이 있는데 거기 보면 면책신청서 작성화면이 있습니다.

 

그걸 클릭한 다음에 법원과 사건번호를 적으면 면책신청서 작성 폼이 나옵니다. 신청취지에는 ‘채무자를 면책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라고 쓰고, 

신청이유에는 
‘1. 신청인은 위 사건의 채무자로서 귀 법원에서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였습니다.
 2. 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1항에 의하여 ‘채무자를 면책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문구는 회생법원에 있는 서류양식이나 전자소송에 다 자동으로 적혀 있으니까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확인이 끝나면 환급은행 계좌번호와 예금주 이름을 쓰고 클릭하면 법원에 직접 안 가도 전자소송으로 면책신청서를 제출이 마무리됩니다.

 

결론

전자소송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법원사이트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해서 작성한 다음에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을 이용해도 되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 면책신청서라는 게 회생신청 하고 적게는 3-4년, 많게는 5-6년 뒤에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고 인가결정이 난 후에 진행하는 거다보니 처음에 개인회생 신청할 때 연락했던 사무실에 연락해서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회생 대리한 사무실과 연락이 안 되더라도 이렇게 면책신청서를 스스로 신청하는 법을 알고 있으면 면책신청서 때문에 곤란한 상황은 발생되지 않을 겁니다.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면책이 무효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경우에는 변제 다 했는데도 6개월 내로 면책신청 안 하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는 경우 더 늦은 면책결정을 받게 되겠죠? 면책이 확정되어야 한국신용정보원에서 회생 정보를 삭제해 주기 때문에 면책신청서는 하루라도 빨리 내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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